2024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

“2024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”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. 만 19세~3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자기계발, 여가활동, 건강관리 등을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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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사업 개요

2024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
  • 사업명: 2024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
  • 신청 기간: 2024년 9월 20일(금)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
    (행복카드 사용 기간: 복지포인트 지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)
  • 신청 방법: 경북일자리종합센터(https://www.gbwork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  • 지원 규모: 약 400명(선착순)
  • 지원 내용: 1인당 연간 10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
    (자기계발, 여가활동, 건강관리, 가족친화 활동 지원)

2024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신청 자격
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연령: 19세~39세(2024. 1. 1. 기준, 1984. 1. 2.~2005. 1. 1. 출생)
  • 주소: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(사업 공고일 기준, 사업 기간 동안 유지)
  • 소득: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30% 이하(세전 2,896,980원 이하)
  • 근무: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(사업 신청일 기준)
    (2022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입사자)

✅제외 대상

  • 타 유사 복지사업 참여 중이거나 지원 이력이 있는 자
  • 퇴사, 주소지 이전(경북 외)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한 자
  • 기타 공고에서 정한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자

✅신청 방법 및 절차

신청 사이트: 경북일자리종합센터(https://www.gbwork.kr)

필수 제출 서류

  • 주민등록초본(주소 확인용)
  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  •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  •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
  • 근로계약서
  •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(근무처 발급)


절차

  • 온라인 신청 후 1차 금액(50만 원) 지원
  • 6개월 후 자격 유지 확인 후 2차 금액(50만 원) 지원

https://cristone.co.kr/wp-content/uploads/2024/12/20241121_2024-청년근로자-행복카드-지원사업-참여자-모집-변경-공고.pdf

복지포인트 사용

  • 지원 방식: 복지몰을 통한 포인트 지급
  • 사용 가능 항목: 건강관리(검진, 헬스), 여가활동(여행, 공연), 자기계발(학원, 도서), 가족친화 활동 등
  • 사용 제한 항목: 의료비, 사행성 비용, 단순 물품 구입 등

문의처

  • 담당 기관: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
  • 전화: 054-470-8594, 8589
  • 주소: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
  • 자세한 사항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https://cristone.co.kr/wp-content/uploads/2024/12/20241121_2024-청년근로자-행복카드-지원사업-참여자-모집-변경-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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